려권과 려행증은 중요한 신분 및 려행증명서이므로 신청자는 친히 대사관에 와서 신청하여야 한다.
(가) 사사려권의 재교부
1. 신청조건: 신청자는 합법적인 수속으로 조선에 왔고 려권이 아직 유효기간내에 있으며 조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조선 출입국기관이 발급한 상주외국인증-(이하 략칭 외국인증)을 가지고있어야 한다)있을 뿐 아니라 거주기간이 아직 반년이상 되는 인원으로서 가지고 있던 사사려권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사람이다.
2. 필요되는 자료
1) "중화인민공화국 려권/려행증/해원증 신청서"를 쓴다.
2) 조선출입국사업부문에서 발급한 "분실증명서"
3) 려권분실 또는 도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서면보고
4) 유효한 "외국인증"원문이나 복사문건
5) 신청자가 만약 주조 사업일군이라면 발급회사의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만약 류학생이라면 발급학교의 "재학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6) 길이 2치의 작은 정면탈모려권사진 3장
(나) 사사려권교환교부
1. 교환교부조건:
1) 사증페지를 다 사용했을 때
2) 려권이 손상되였을 때
주: 공무보통려권을 사사보통려권으로 교환교부할것을 신청할 때에는 령사관 성원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2. 필요되는 자료:
1) "중화인민공화국 려권/려행증/해원증신청서"를 쓴다.
2) 원래의 유효려권과 개인자료페지복사문건
3) 유효기간이 반년이상인 "외국인증" 및 복사문건
4) 신청자가 주조 업무일군이면 공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만약 류학생이라면 학교가 발급한 "재학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5) 길이 2치의 작은 탈모려권사진 3장
제시: 려권을 제작하려면 국내증명서제작쎈터에서 완성하여야 하므로 그 주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급히 귀국하려는 인원들은 려행증을 신청하여 귀국하며 국내에서 교환하여 려권을 재교부받을수 있다.
(다) 려행증신청수속세칙
1. 신청조건:
1) 중국공민이 림시 조선에 와서 친척방문, 관광 또는 장사거래를 하다가 조선에 체류하는 기간 려권을 분실하였거나 훼손시켰을 때
2) 조선에 비법적으로 체류하거나 려권기한이 지나서 유효한 증명서를 교환교부하여 귀국시키려고 할 때
3) 귀향증명서가 없이 림시 조선에 온 홍콩, 마카오 중국공민이나 유효한 대만동포증명서가 없는 대만동포가 중국대륙으로 가 친척방문, 관광, 장사거래를 하려고 할 때
2. 요구되는 자료
1) "중화인민공화국 려권/려행증/해원증신청서"를 쓴다.
2) 신청자가 조선에 올 때 소지하였던 유효려권 및 개인자료페지의 복사문건
3) 길이 2치의 작은 정면 탈모려권사진 3장